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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로 실업급여 타낸 일당 적발

전북경찰, 일용직 근로자 16명 입건 / 범행 도운 공사 하청업체 팀장 5명도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실업급여를 챙긴 일용직 근로자 16명과 근무일지를 조작해 이들의 범행을 도운 공사장 팀장 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했다고 속여 실업급여를 챙긴 혐의(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로 유모 씨(47)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이 공사장에서 일한 것처럼 일지를 조작한 혐의(사기방조)로 김모 씨(59) 등 공사 하청업체 팀장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 씨 등은 A건설사 등 3개 회사의 전북지역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다 그만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총 570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각자 300~500만원 가량을 부정수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 씨 등은 공사 동원인력과 임금을 계산하기 위해 매일 작성한 후 하도급 업체에 제출해야하는 출력일보를 허위로 기재해 유 씨 등이 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 등은 실제 동원 인력과 서류상 내용이 다르자 이를 맞추기 위해 처제, 장모 등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분증 사본을 받아 이들 명의를 출력일보에 추가해 제출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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