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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자력협정 42년만에 개정

한국 자율성 확대

한미 원자력협정이 42년 만에 한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개정됨에 따라 향후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새 원자력협정은 △중간 저장 △재처리 및 재활용(파이로프로세싱) △영구 처분 △영국·프랑스 등 해외 위탁 재처리 등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방안들에 대한 양국의 구체적 협력 방식을 담고 있다.

 

협정은 또 사용후 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조사 후 시험(Post-Irradiation Exami-nation) △전해환원(Electro-reduction) 등 연구활동도 우리 시설에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협정은 한미가 공동 연구중인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에 대해 양국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합의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했다.

 

즉, 한미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술적 타당성, 경제성, 핵비확산성 등 세부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해 파이로프로세싱 활동에 대해 장기 동의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한 것이다.

위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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