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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추모 현수막' 전북 자치단체 고민

게시 기간 지나 불법 / 국민 정서 감안하면 강제 철거 쉽지 않아

▲ 28일 전주시내 한옥마을로 향하는 팔달로에 봄 축제를 알리는 현수막과 세월호 추모 현수막이 붙여져 있다. 추성수기자

전주시가 국제영화제·한지문화축제 등 각종 축제를 앞두고 불법 광고물 정비에 나선 가운데 수개월째 도심 곳곳에 나붙은 세월호 참사 추모 현수막 철거 여부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28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전주지역에 게시된 세월호 추모 현수막은 2000여매에 달한다. 해당 현수막은 지난해 9월부터 전주시 백제대로·팔달로 등 주요 간선도로, 전주한옥마을 일대에 게시됐다.

 

군산과 남원, 순창 등 도내 각 지역에도 이 같은 현수막이 도심 곳곳에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일부 시민들은 다른 불법 광고물과의 형평성 및 도심 경관·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해당 현수막의 철거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실제 최근 전주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법의 테두리안에서 요구하고 투쟁해야 한다. (게시자는)불법 현수막을 자진 철거하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이제 그만 정리할 때가 됐다’등의 글이 올라왔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현수막 등 광고물은 게시를 금지·제한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바꿔 말하면 세월호 현수막은 30일 이상 게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도내 자치단체들은 게시 기간이 지난 세월호 현수막을 불법 광고물로 보고 있지만, 국민정서상 쉽사리 철거할 수 없다는 점을 들며 철거 여부 및 방식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국가적 추모 분위기 등 국민정서를 고려하면 현수막 철거가 쉬운 일은 아니다”면서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군산시 관계자도 “사실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현수막 게시자 측과 상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세월호 참사 전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도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유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뀔 때까지는 현수막을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지난 20일부터 전주종합경기장, 고사동 영화의 거리, 한옥마을 등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활동에 돌입했다.

 

한편 정읍시민들로 구성된 ‘세월호 정읍시민모임’과 ‘세월호 정읍시민대책위원회’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정읍시가 철거하려 한다”면서 “해당 현수막은 표현의 자유이자 살아남은 사람들의 양심으로, 강제 철거한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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