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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갑 을' 명칭 못쓰게 한다

강용구 전북도의원, 관련 조례 발의…도내 공공기관 등 도입 여부 관심

 

조현아 대한한공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을 시작으로 우리사회 갑질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회가앞으로 전북도 등의 각종 계약서에 ‘갑’과 ‘을’이라는 명칭의 사용을 지양하도록 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전북도와 산하기관, 공공기관 등은 ‘갑’과 ‘을’이라는 명칭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게 돼 앞으로 전북도내 공공기관 등에서 ‘갑을’이라는 명칭이 사라질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전북도의회 강용구 의원(남원 2)은 각종 계약서나 협약서, 양해각서 등에 ‘갑을’이라는 명칭 사용을 자제하는 내용의 ‘전라북도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갑과 을이라는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 당사자의 동등한 지위를 명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갑과 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음은 물론 ‘세부 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 당사자 등과 상호 대응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담고 있다.

 

또 이를 위해 도지사는 도내 시군 및 민간기업,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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