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박경철 익산시장 항소심 속행공판서 혐의 부인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박경철 익산시장이 항소심 공판에서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8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박경철 시장은 6·4지방선거 당시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 시장은 “당시 많은 시민들이 쓰레기소각장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해 의혹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것이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토론회에서 이한수 후보가 쓰레기소각장 사업자를 바꿨다고 단정 지어 말한 적은 없다”며 재차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박 시장은 과거 자신의 범죄 전력을 두고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전과가 있지 않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대해 박 시장은 “17세 때 장교였던 아버지가 숨진 충격으로 잠시 마음을 잡지 못해 일탈행위를 했지만 형이 실효됐기 때문에 전과자가 아니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방송토론회에 나가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검찰은 이날 구형을 할 예정이다.

김정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