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 강력 반발 / 조례 개정안 상정도 못해 / 내달 임시회때 처리키로
전국적으로 주택 중개보수 인하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도 이달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었으나 공인중개사협회의 강력 반발에 밀려 안건조차 상정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17개 시·도에 6억원~9억원 미만 주택 매매 중개보수 요율을 기존 0.9%에서 0.5% 이내로, 3억원~6억원 미만 임대차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8%에서 0.4% 이내로 낮추는 내용의 ‘주택 중개보수 체계 개선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에 전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는 국토부의 권고안을 수용,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제321회 임시회 기간 중 관련 안건을 상임위에서 심의한 후 상정, 처리할 것임을 표명했다.
그러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가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을 최고가로 고정해 줄 것을 도의회에 강력 요청했고 이에 문화관광건설위원회는 한발 물러서 중개보수 요율을 다소 낮추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에 공인중개사협회가 다음 회기때까지 한달간 유보해줄 것을 요청, 이를 상임위에서 수용하면서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된 채 유보됐다.
하지만 도민을 우선시해야 하는 도의회가 이익단체인 공인중개사협회의 요청을 수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박재완 부위원장은 “의원들은 모두 중개보수 요율 인하에 공감하고 있지만 협회의 반발이 커 이번 회기때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다”며 “숨고르기 시간을 갖고 다음달 16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제322회 임시회때 원안대로 처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과 경기, 인천·세종·대전·강원·경북·대구 등 8곳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 조례안이 통과됐고 나머지 시·도도 5~6월중 의회 논의를 거쳐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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