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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경찰, 택시 노조위원장 횡령혐의 수사

전주의 한 택시회사 노조위원장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전주의 한 택시회사 대표가 지난 12일 이 회사의 노조위원장 A씨(51)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8월부터 2010년 4월까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분 중 9000만원 상당을 회사로부터 받은 뒤 조합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본래 부가가치세 경감분은 택시기사 개인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다”며 “회사 대표가 고발장과 함께 제시한 A씨의 횡령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는 택시기사가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을 경감, 이를 근로자 처우개선에 쓰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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