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지인 흉기 위협 1억7000만원 뜯은 혐의 50대 구속

익산경찰서는 지인을 흉기로 위협해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강도상해)로 A씨(57)를 25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께 익산시 석왕동 소재 자신의 집으로 친구인 B씨(58)를 불러내 흉기로 위협하고 감금·폭행해 1억7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낸 B씨를 ‘사업 이야기 좀 하자’며 자신의 집으로 불러내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억을 요구했다가 B씨가 이를 거부하자 폭행한 뒤 차량에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를 흉기로 위협한 A씨는 결국 자신의 계좌에 1억7000만원을 입금 받은 뒤 도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B씨가 재력이 있다고 여겨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경찰서는 A씨에 대해 강도상해 용의자로 수배령을 내린 뒤 용의차량을 CCTV 관제센터에 등록했다. 경찰은 22일 낮 12시 10분께 A씨의 차량이 전주시 동산동으로 이동한 것을 포착해 알렸고, 긴급출동한 완주경찰서 강력계 형사들은 수색·잠복 끝에 오후 1시 30분께 전주시 송천동의 한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를 하고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차량에서 1억원짜리 수표 1장과 현금 6000만원을 회수하고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최성은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