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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경찰서는 5일 야간에 복권방에 침입해즉석복권 1천200장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5시께 익산시 선화로의 한 복권방의 출입문 유리창을 돌로 깬 후 손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나서 즉석복권 1천200장(1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훔친 복권의 총 당첨액은 70만원가량이라고 경찰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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