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농협 감사 선거 후보자 무더기 벌금형

전주지법, 대의원에 금품 준 현직 감사 등에 선고

농협 감사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후보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11일 지역농협 감사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현직 감사 A씨(59)와 B씨(70)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이 선거에 나선 당시 후보자 C씨(70)와 D씨(63)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대의원들에게 모두 24차례에 걸쳐 267만원, B씨는 44차례 총 75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C씨도 대의원들에게 41차례에 걸쳐 현금 1633만원, D씨는 71차례 총 46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에게 금품 등을 건네 죄질이 무겁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명국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특검, 윤석열에 체포방해 등 총 징역 10년 구형…"법질서 훼손"

정치일반'학폭 전력' 전북대 수시 지원자 18명 전원 불합격

법원·검찰기표 잘못했다며 투표 용지 찢은 60대 ‘선고 유예’

날씨전북,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웠다…무주 덕유산 -13.8도

정치일반하루에만 ‘문자 15통’…지방선거 여론조사 ‘문자 폭탄’에 괴로운 시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