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외제차로 사고 거액 챙긴 30대 실형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창현)는 21일 외제차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씨(32)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편취한 보험금이 많고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졌으며, 수사를 피해 상당기간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기획[전북에서 시작한 선택, 새로운 기업이 되다] 키펫 설동준 대표 “수의사가 추천하면 믿고 선택하는 브랜드”

법원·검찰무면허 운전에 경찰관까지 걷어찬 40대, 항소심서 감형

정치일반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두 배로… 현대차·이차전지 거점 도약

교육일반“전북 체육, 이대로는 올림픽 못가”…조례 개정 통한 ‘예산 독립’ 시급

정읍‘농지법 논란’만 보이는 민주당 정읍시장 경선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