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음식점서 도박판 벌인 5명 검거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음식점에서 수천만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로 박모 씨(38)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30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남원시 금지면의 한 음식점에서 1회 판돈으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걸고 약 200회에 걸쳐 전체 판돈 8000만원 상당의 속칭 ‘섰다’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봉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기획[전북에서 시작한 선택, 새로운 기업이 되다] 키펫 설동준 대표 “수의사가 추천하면 믿고 선택하는 브랜드”

법원·검찰무면허 운전에 경찰관까지 걷어찬 40대, 항소심서 감형

정치일반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두 배로… 현대차·이차전지 거점 도약

교육일반“전북 체육, 이대로는 올림픽 못가”…조례 개정 통한 ‘예산 독립’ 시급

정읍‘농지법 논란’만 보이는 민주당 정읍시장 경선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