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경찰서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9일 경찰서 출입문을 부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기소된 박모씨(59·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전주 완산경찰서 1층 현관에서 “교도소에서 방금 나왔다. 나를 교도소에 보내달라”고 소리치며 준비해 간 망치로 출입문 강화유리를 깨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다음날 완산경찰서를 다시 찾아가 출입문 유리창을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송호철 판사는 “피해보상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안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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