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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는 승용차에 보관된 골프채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이 모씨(29)를 지난 15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 30분께 남원시 도통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허모 씨(23)의 승용차에 보관된 골프가방 2개를 훔치는 등, 광주·전주 등에서 모두 3회에 걸쳐 928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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