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각종 지방세외수입에 대해 정부가 본격 점검에 나선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정부의 핵심개혁과제인 ‘지방재정 혁신’ 일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 진단해 그 결과를 공개한다.
지방세외수입은 세금 이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걷어들이는 수입을 말하며, △도로·하천 등 공공 시설 및 재산 사용료 △교통유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각종 과태료가 지방세외수입에 속한다.
지방세외수입은 약 20조원 규모로 전체 지방예산의 11.7%를 차지하는 자치단체의 주요 자체재원이다.
하지만, 조세에 비해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도가 낮고, 개별법에서 정한 2,000여종의 항목을 여러 부서에서 분산 운영하면서 그동안 체계적인 부과나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 결과, 세수 신장성이 크지 않고 조세에 비해 징수율이 낮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13년 기준 징수율을 보면, 세외수입은 75.9%에 그쳐, 지방세 92.3%, 국세 91.1%와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지방세외수입 분석, 진단은 객관적인 분석지표를 토대로 2014년도 부과, 징수 실적 및 조직, 시스템 운영 실태 등을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종합 진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우수한 자치단체에는 보상을 제공해 사기를 진작하고 미흡한 지방자치단체에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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