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0일 국민기초생활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서모씨(3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전주의 한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월 급여로 100만원을 수령했음에도 이를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모두 25차례에 걸쳐 기초생활 주거·생계급여 2280여만원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지난 2011년 4월 재발성 우울성 장애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자 국민기초수급자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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