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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누설 세무공무원 벌금형

전주지법, 지인에 수사 자료 넘긴 50대에 300만원 선고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전북지역 모 세무서 조사관 김모씨(5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25일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A씨에게 자신이 경찰에 제공한 수사 자료를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전북지방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3월 28일 전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수사와 관련, 28개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 인적사항, 등록일, 소재지, 사업자 승계사항 등의 정보제공을 요구받고 이를 경찰에 회신했다.

 

김씨는 이 자료 중 일부를 A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오영표 판사는 “세무공무원인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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