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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울렸다 이유 보복운전한 40대

익산경찰서는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강모 씨(49)를 지난 12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께 익산시 남중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개인택시 운전자 윤모 씨가 비켜 달라며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약 700m를 뒤따라가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목을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윤씨의 개인택시가 신호를 받고 출발하자, 추월해서 무리하게 끼어들어 윤씨 차량에 수리비 4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신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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