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경적 울렸다 이유 보복운전한 40대

익산경찰서는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강모 씨(49)를 지난 12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께 익산시 남중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개인택시 운전자 윤모 씨가 비켜 달라며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약 700m를 뒤따라가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목을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윤씨의 개인택시가 신호를 받고 출발하자, 추월해서 무리하게 끼어들어 윤씨 차량에 수리비 4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신봉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스포츠일반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추진 최재춘 단장 공로 ‘톡톡’

완주“참새로 만든다고요?”⋯완주 화정마을의 비밀스런 부엌이 열렸다

사건·사고정읍서 70대 보행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여 숨져

장수장수군, 개청 이래 첫 국민권익위 청렴도 ‘1등급’ 달성

정치일반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