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에 앙심을 품고 내연남의 집에서 금품을 훔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17일 장모 씨(47)의 집에 침입해 현금 80만원과 시가 300만원 상당의 의류를 훔친 혐의(절도)로 고모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9시 40분께 군산시 옥구읍 장씨의 집에 침입해 현금 50만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과 시가 200만원 상당의 의류 12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일 오후 4시께 장씨의 집 현관문 유리를 깨고 들어가 현금 30만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과 시가 100만원 상당의 의류 4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고씨는 이별통보를 한 내연남 장씨에게 앙심을 품고 자신이 사준 옷을 가져가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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