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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관련 보험서비스 개선

대부분의 운전자가 업무적·개인적 모임 등으로 한 두 번씩은 대리운전을 이용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대리운전은 매일 47만명이 이용하고 8만7000명의 대리운전기사가 일하고 있을 만큼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서는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리운전과 관련한 보험서비스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발표(2015년 8월10일) 했는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대리운전 이용자(車主) 보호 강화를 위해서 무보험 대리운전기사의 사고에 대해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운전자한정 특약’을 개선(2015년 12월 추진계획) 하기로 했다.

 

대다수 국민들이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전자 범위 등을 가족 등으로 제한하는 ‘운전자한정 특약’에 가입(2014년말 가입률 99%)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운전자 범위를 벗어나 대리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는데 대리운전기사가 무보험일 경우, 피해자에 대한 인적(대인Ⅰ배상액 초과액)·물적 피해 전부를 대리운전 이용자가 개인비용(운전자의 제한이 없는 ‘누구나’에 가입한 차주는 보험회사에서 보상)으로 배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런 경우 대리운전 이용자가 가입한 ‘운전자한정 특약’에서 추가 보험료 부담없이,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하고 보험회사는 대리운전업체에게 보상금액을 구상하도록 ‘운전자한정 특약’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대리운전기사(속칭 ‘길빵’)의 무보험 사고는 구상이 어렵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 향후에도 대리운전 이용자의 ‘운전자한정 특약’에서 보상하지 않아 가급적 등록된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할 필요가 있으며 대리운전 이용시 대리운전업체에 직접 전화해 대리운전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상법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자인 대리운전업체에게 보험증권을 교부하고 있어 대리운전 이용자는 대리운전기사가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아 보험에 가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보험증권상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자로 표기돼 있어, 일부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중 사고시 보상받을 수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2015년 9월1일 부터 대리운전업체(계약자)뿐만 아니라 대리운전기사에게도 보험증권(또는 보험가입증명서)을 발급하도록 하고, 보험증권상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피보험자’임을 명확히 표기하도록 해 대리운전 이용자가 대리운전기사의 보험가입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리운전기사는 자신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모쪼록 금번 금감원의 조치를 통해 그간 금융서비스의 사각지대 중 하나였던 대리운전 관련 보험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됨으로써 대리운전 이용자의 편익 개선과 대리운전기사의 권익 제고라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금융감독원 전주사무소 수석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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