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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금감원 홈피에 신고하세요

신용등급이 낮거나 일부 대출자격 흠결 등의 사유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의 간절함을 이용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후 대포통장을 이용해 자금을 갈취하는 금융사기가 계속되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L씨는 00저축은행으로부터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던 L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00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과 연결됐고, 사기범은 L씨가 거래하는 은행의 금융거래정보를 물으며 신용등급을 조회하는 듯한 상황을 연출했다. L씨에게 대출금 1000만원이 승인됐으나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신용보증을 위해서는 L씨의 통장에 300만원이 잔액으로 있어야만 대출금이 지급된다고 유인했다. 이에 L씨는 자신의 계좌에 300만원을 입금했고, 사기범은 미리 알아낸 L씨의 금융거래정보로 텔레뱅킹을 이용해 300만원 전액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해 인출한 후 잠적했다.

 

금융사기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대포통장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우선 동 제도에 대해 국민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대포통장 신고전용사이트를 구축해 지난 4월23일부터 접수가 가능토록 했다. 신고전용사이트를 통한 신고의 경우 아이핀 인증 등 간단한 개인 확인을 거친 후 안내사항을 참고해 신고사항을 작성할 수 있으며 ‘사기이용계좌 신고서’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더라도 전산양식 작성만으로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등 편리한 신고가 가능하며 인터넷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기이용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금감원 본원 및 지원을 방문하거나, 우편 및 Fax(02-3145-8539)로도 제보가 가능하다.

 

아울러 대포통장 신고포상금은 금융사기범 적발의 기여도에 따라 제보등급을 차등화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보된 정보의 수사기여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수사결과가 나온 이후에 지급(우수제보 50만원, 적극반영 30만원, 단순참고 10만원)할 예정이다.

 

수사당국에서 조사중이거나 조사가 종료된 경우(수사기관 등 여타기관에서 포상금을 수령한 경우 포함)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일한 사건에 대한 신고는 한 건으로 간주하며, 각 분기 제보자별 포상금 지급 합계액은 100만원 이내로 함으로써 무분별한 신고를 지양토록 하는 한편, 금융감독원내 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매 건당 면밀한 심사를 통해 지급절차의 객관성을 기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대포통장 신고포상금 제도의 국민적 관심 제고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을 교묘하게 파고 드는 금융사기수법의 척결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금융감독원 전주사무소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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