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휴면 금융재산을 포함한 금융 소비자의 제반 재산상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고 행사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금감원의 휴면예금 조회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휴면 금융재산 주인 찾아주기를 지속해 2003~2014년 기간중 7.2조원(휴면예금 0.6조원, 휴면보험금 6.6조원) 상당의 금융재산을 주인에게 환원하는 등 성과에도 불구하고 조회시스템의 활용도가 미흡하고 넓은 의미의 휴면 금융재산으로 볼 수 있는 제반 미환급 금융재산 등에 대한 환원 노력 부족 등 한계가 있었다. 금감원은 금번 종합대책을 통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당 규모의 휴면 금융재산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다각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2014년말 기준으로 국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휴면 금융재산은 예금(2915억원), 보험금(6638억원), 휴면성 증권계좌(2830억원), 미수령 주식·배당금(1519억원), 신탁(2,440억원) 등 1조 6342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금번 종합대책을 통해 잠자고 있는 많은 금융재산이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원천적으로 휴면 금융재산의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기 위해 이사 등으로 주소 변동이 있을 경우 일일이 금융회사에 주소변경을 신청하는 불편함 없이 한 번에 모든 금융거래 관련 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 주소 일괄변경 시스템을 구축(2016년 1/4분기)하는 한편, 예·적금, 보험금 등 만기도래 전·후에 금융회사가 수령예상금액 및 수령날짜 등을 SNS, 이메일 등을 통해 권리자에게 2회 이상 알려주도록 의무화(2015년 3/4분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휴면 금융재산의 주인 찾아주기 노력 강화 차원에서 정상계좌 조회시 휴면예금 계좌가 동시에 조회될 수 있도록 은행계좌 조회시스템을 개선(2015년 3/4분기) 하는 한편, 그간 개별 금융회사의 창구를 방문해야만 조회가 가능했던 휴면성 신탁계좌·증권계좌 등에 대해서는 각 금융회사별 상시조회시스템 구축(2015년 3/4분기)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창구방문 없이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손쉽게 조회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다른 보험사에 가입한 상해·운전자 보험의 보장내용을 알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데 대해 보험개발원에 집적된 자동차사고 정보와 상해·운전자보험의 계약정보를 비교하여 해당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안내한다. 상품 설명의무 미이행, 중복판매 등 금융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다수의 고객이 손실을 입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경위와 귀책사유를 철저히 조사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고객이 입은 재산상의 손실을 환원토록 조치하는 등 미환급된 금융재산 찾아주기 노력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도 전국은행연합회(www.sleepmoney.or.kr),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의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 보험사,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에 대해서는 통합조회가 가능하므로 이번 기회에 잠시 시간을 내어 본인 명의의 금융사 계좌에 넣어두고 미처 찾아가지 못한 금액이 있는 지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란다.
모쪼록 금번 금감원의 휴면 금융재산 찾기 노력이 금융의 선진화와 금융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라는 큰 결실을 맺기를 기대해 본다.
금융감독원 전주사무소 수석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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