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고령자를 위한 금융서비스 및 금융상품과 더불어 금융사기 및 금융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아시다시피 금융지식이 부족하거나 정보력이 취약한 고령자는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높다.
최근 금감원에 접수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신청 기준에 따르면 고령층(60대 이상)의 대출사기와 피싱사기의 피해금액 비중이 각각 10.5%와 16.8%에 이른다고 한다. 금융사기 등은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고령자분들께 금융사기 예방 방법과 금융상품 가입시 주요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고자 한다.
먼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무작위로 발송되는 투자권유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무시해야 한다.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 업체에 현혹되어서 투자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해서는 안되며, 타인에게는 절대 개인정보와 통장 등을 넘겨주면 안된다.
또한 최근 지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 관련 사기가 발생하고 있으니 지인 등이 문자메시지로 금전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전화를 걸어 본인임을 확인 후 송금할 필요가 있다.
금융투자상품 가입시에는 다음 사항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부적합한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하는 경우까지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증권회사 직원에게 매매 거래를 위임하더라도 투자 손익은 고객 자신에게 귀속되며, 투자 원금의 보장 또는 손실 보전 약속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높은 수익에는 반드시 높은 위험이 따르므로 투자시 어떤 위험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은 단기간에 투자금액 또는 그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고 거래 제도의 특성, 위험 등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보험상품 가입시에는 가입절차가 간단하고 보험료가 저렴하다면 보장범위 등이 제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희망하는 보장(질병, 재해, 상해, 사망) 범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험가입시 아무 심사절차 없이 무조건, 누구나(직업 및 병력 불문)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료가 저렴한 무심사 보험은 보장내역이 일정수준 이하의 사망보험금 뿐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보험’은 보험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납입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 상품으로 보험은 예금 등과 다른 금융 상품임을 특히 유념해야 한다.
아울러 설계사에게 병력을 알렸더라도 청약서에 병력을 기재하지 않으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이므로 청약서·청약녹취상 계약전 알릴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간편심사’ ‘무(건강)진단’ 등 가입절차가 간소화되었다고 광고하는 보험 가입시에도 병력을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등 일부 갱신형 상품의 경우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저렴하고 가입이 용이하더라도 갱신시점에서 갱신이 거절될 수 있고 피보험자의 나이 및 보험료율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전주사무소 수석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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