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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계약서 단순 대필 가급적 피해야

실제로는 당사자끼리의 직거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만 대신 써 달라고 의뢰하는 경우가 있다. 주로 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낀다거나 대출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필요해서인데,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가 완성된 때에 작성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점을 더욱 명확히 했는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해야 하고 중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함부로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해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필을 해 주었고 이후 사고가 발생했다면 공인중개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즉 자신이 중개하지 않았음에도 실제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전세계약서와 확인설명서 등을 작성·교부해 줌으로써 이를 담보로 금전을 대여해준 대부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공인중개사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작성은 단순 대필이라 할지라도 중개 때와 유사한 책임이 따르게 된다. 가급적 단순 대필은 피하도록 하고 한다면 완벽한 수준의 업무처리가 필요할 것이다. 옥계공인중개사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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