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사건과 관련,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가 전북도교육청을 향해 재발방지 대책 및 학생 처벌 조항 정비를 요구했다. (1일자 4면 보도)
전북교총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장소에 낙서로 특정 여교사를 지칭해 직접적 성희롱을 하거나, 수업 중에 여교사에게 심각한 성적 언어로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거나, 여교사의 어깨를 두르거나 뒤에서 껴안으려 하는 등 학생에 의한 교사 대상 성범죄도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학생이기에 의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고, 교사들의 선처로 단순 전학조치 처분만을 받았다”면서 “이러한 처분은 결국 학교 안의 문제를 외부로 보내는 돌려막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북교총은 이어 “교사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 성 관련 사안 발생 시의 처분 매뉴얼을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개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해당 교사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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