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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 뺑소니 운전자 자수해도 가해차량 특정땐 자진 신고 아니다"

전주지법, 면허취소 적법 판결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운전자가 뒤늦게 자수했더라도 경찰이 해당 차량과 운전자를 이미 특정했다면, 이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는 적법한 행정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박찬익 부장판사는 3일 음주 뺑소니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김모 씨가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김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전 2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달아났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하지만 김 씨는 ‘사건 당일 오전에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 가해자란 사실을 신고했다. 관련 법규상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실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인명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했으나 48시간 내 ‘자진신고’할 경우 신고 시간에 따라 30점 또는 60점의 벌점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찬익 판사는 자진신고 전에 이미 가해 차량이 특정됐다면 자진신고로 볼 수 없다며 김 씨의 면허를 취소한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박 판사는 “경찰이 차량조회로 원고가 사고 운전자라는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사고 사실을 신고한 것은 ‘자진신고’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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