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유권자들에 금품 건넨 조합장 집행유예 선고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북의 한 조합장 김모 씨(69)와 조직책 송모 씨(61)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조합원 이모 씨(65) 등 8명은 각각 벌금 100~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 3월 시행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 조합원 이 씨 등 8명에게 각각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상대 후보 지지자들의 눈을 피해 지지 성향이 확실한 조합원들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시호 판사는 “전형적인 금품선거를 벌여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2개월간 구금됐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명국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6·3 지방선거 구도와 이슈 : 군산시장] 현역 맞서 후보간 연대 가능성 ‘변수’

익산[6·3 지방선거 구도와 이슈 : 익산시장] 민주·조국·무소속, 무주공산 불꽃경쟁

정읍[6·3 지방선거 구도와 이슈 : 정읍시장 ] 합당 무산에 3자 대결 구도 전망

남원[6·3 지방선거 구도와 이슈 : 남원시장] 표심 변동성 높은 다자구도 ‘판세 요동’

김제[6·3 지방선거 구도와 이슈 : 김제시장] 민주당 현직 무소속 나오나 ‘전개 안갯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