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무고 혐의 구속
재판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년 동안 300번 넘게 고소와 진정을 일삼은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8일 민사소송 패소에 불만을 품고 소송 상대방과 담당 판사, 검사 등을 상대로 346차례 고소와 진정을 제기한 혐의(무고)로 최모씨(72)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3년 9월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해 패소하자 소송 상대방과 담당 판사를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검찰이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자 담당 검사를 상대로 고소·진정을 하는 한편, 전주지검을 찾아와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농한기에는 거의 매일, 농번기에는 일주일에 2∼3차례 전주지검과 전주지법 청사에 나와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소란을 피웠다”면서 “전주지검 청사 주변에서도 소란을 피우다 검사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지만 이에 불응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도 계속 고소와 진정을 일삼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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