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게임머니 불법 환전 12억 챙긴 일당 덜미

전주 완산경찰서는 10일 게임머니를 매입해 웃돈을 받고 재판매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모씨(34)를 구속하고, 김모씨(29)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말부터 지난 3일까지 1년 3개월여 동안 전주시 삼천동의 한 사무실에서 컴퓨터 50대를 두고 게임머니 환전사이트를 운영, 게임머니를 매입한 후 웃돈을 받고 재판매해 12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전씨는 자금관리를 하고 김씨 등 3명은 개별적으로 아이템 시세확인, 매입·매출 확인, 게임머니 매입판매담당 업무를 맡아 조직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보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기획[설날, 여기 어때] 가족·친구들과 특별한 추억…전북관광 명소 14선 추천

정치일반설연휴 둘째 날 본격 귀성길 정체…서울→부산 6시간10분

정치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도지사] ‘통합·RE100 실현 로드맵’ 표심 핵심 부상

교육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교육감] 유·이·천·황 4파전 ‘단일화·민주 경선’ 변수

정치일반[지선 구도와 이슈 : 전주시장] 선거 ‘안갯속’ 접전…독주냐 역전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