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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성관계 촬영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10일 성관계 도중 상대 여성의 허락없이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이모씨(2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2월 25일 전주시의 한 모텔에서 A양(19)과 성관계를 하는 도중 A양의 특정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영표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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