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허위사실 유포 여대생에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16일 아무런 친분도 없는 타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대학생 박모씨(23·여)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8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씨가 성형수술을 하고 과거를 세탁했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박씨는 A씨와 아무런 친분이 없는데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송호철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인터넷에 사과문을 게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스포츠일반[올림픽] 황대헌, 반칙왕 오명 털고 은빛 질주…드디어 웃었다

사회일반한 달 전부터 ‘예약 마감’⋯설 앞둔 반려동물 호텔에 무슨 일

산업·기업'셔틀버스 중단’ 첫 명절…"정주 여건이라도 제대로 갖춰주길 바라"

사건·사고전주 아파트서 불⋯30대 거주자 병원 이송

정치일반'포근한 연휴 시작' 선물꾸러미 든 귀성객 발길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