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19일 전주 일대 상가를 돌며 현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A(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7시40분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오락실 창문을 뜯고 들어가 계산대에 있던 현금 48만여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7월 26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고물상, 주유소, 음식점 등 전주 일대 상가에 9차례 침입해 800여만원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