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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사실 숨기고 보험금 타낸 11명 적발

전주 완산경찰서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긴 채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보험설계사와 사고 운전자·렌트카 업자 등 모두 11명을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인 정모씨(44)는 2012년 9월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그러나 정씨는 음주사실을 숨기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기둥을 들이받은 것으로 위장, 보험사로부터 220여 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전주지역 렌트카 업주 김모씨(45)는 지난해 5월 임차인 최모씨(26)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자 자차보험 가입 사실을 숨기고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 김씨는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차량 대여계약서를 작성,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보험금 260여 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남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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