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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부탄가스 판매 여전

19세 미만에 유해화학물 팔면 3년 이하 징역 / 전주지역 해당 업소 76% 신분증 확인안해 / 전북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조사

부탄가스나 본드 등 유해화학물질 흡입으로 환각상태에 빠지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지만 아직도 편의점 등 도내 상당수 판매업소에서 미성년자들이 손쉽게 이들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지난달 1일에는 서울에서 이모 군(15)이 자신이 다녔던 중학교 빈 교실에 들어가 부탄가스통 2개를 폭발시켜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본드나 니스, 부탄가스 등 유해화학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전주지역 상당수 업소에서는 신분증 확인 등의 절차 없이 버젓이 청소년에게 부탄가스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지난 8월 발표한 ‘청소년 유해약물(부탄가스) 판매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주시내 부탄가스 판매업소 9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2곳(76%)에서 청소년들에게 신분증 요구 없이 부탄가스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소별로는 편의점이 42곳 중 36곳, 동네슈퍼 38곳 중 30곳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부탄가스를 판매했다. 또 대형마트는 4곳 중 1곳에서만 신분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아 상대적으로 관련 규정에 민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박성희 부장은 “지금까지는 청소년들이 부탄가스를 환각물질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의 단속을 해왔다”면서 “최근 일어난 ‘중학생 부탄가스 폭발사고’를 놓고 봤을 때 부탄가스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18일 전북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 8명과 전주지역 고등학생 22명 등 31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대상 부탄가스 판매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됐다.

남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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