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배달대행업체 운영자 A씨가 “사고가 난 B씨의 재해보상액 강제 징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연합뉴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사회일반[현장 속으로] 초행길 운전자 가슴 철렁…전주지역 일방통행로 역주행 ‘빈번’
선거이원택 “관리비부터 전통시장까지”…생활밀착 공약 발표
선거김관영 “청년 인재 1만 명·AI CEO 1000명 육성하겠다”
선거“진보와 민주 양날개로 전북의 새로운 길 열 것”
선거더 견고해진 민주당 독점구조…선택권 잃어가는 전북 도민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