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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음주운전 유도 고의로 사고 낸 일당 "수법 등 죄책 무겁다" 징역형 선고

지인을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5)와 곽모씨(43)에게 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김모씨(33)에게 징역 1년3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오영표 판사는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나모씨(34) 등 5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6월~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300만~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8월17일 완주군 봉동읍의 한 교차로에서 A씨(29)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는 것을 확인하고 A씨의 차량을 쫓아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음주운전을 빌미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A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김씨는 A씨를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행동책인 곽씨가 몰던 차량으로 하여금 사고를 유발하려 했지만 A씨가 이를 피하면서 실패하자, 또 다른 행동책을 시켜 결국 의도했던 대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3년 8월8일부터 올 4월29일까지 19차례에 걸쳐 총 552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오영표 판사는 “범행의 내용, 횟수, 수법,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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