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임대 3만호·전세임대주택 6000호 공급
LH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공간 창출을 위하여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북지역의 경우 건설임대주택 3만여호, 전세임대주택 6000여호를 공급하는 등 도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힘쓰고 있다.
LH가 기존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하는 매입임대사업의 경우 전북지역은 2005년도부터 전주를 시작으로 2014년에는 익산, 군산, 정읍, 김제, 남원으로 그 대상을 넓혀 현재 다가구 주택 2511호를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전세임대사업은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무주택 서민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8000만원, 광역시 6000만원, 전북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은 5000만원이며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LH 전북본부는 기초생활수급자·소년소녀가장·신혼부부·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총 7347호를 지원하고 있다. 임대아파트는 크게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으로 나눈다.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 가정, 국가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이며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5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내집 마련의 꿈이 쉽지 않은 저소득계층(소득 4분위 이하 계층,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에게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재정과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LH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해 30년 동안 장기간 임대하는 주택이다.
공공임대주택은 5년 또는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그리고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잔여분납금을 납부하는 주택으로 최종 분납금 납부시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임대주택 및 50년 동안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료를 납부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나뉜다. LH 전북본부는 현재까지 총 3만3175호의 임대아파트를 건설해 공급했다. 영구임대주택은 신규공급은 없으나 지자체에 신청해 일정기간 예비자로 대기한 후 입주가 가능하다. 국민임대주택은 예비자 소진시 모집공고를 단지별로 게시했으나 입주희망자가 예비입주자 모집 시기를 사전에 예측하지 못해 정보를 놓치는 등 애로사항이 있었던 점을 개선해 올해부터는 3·6·9·12월의 다섯째날(영업일 기준)에 전국적으로 통합공고를 실시하고 있다.
LH전북본부 관계자는 “부동산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LH는 2015년부터 주거복지관련 조직을 사업단으로 확대운영하고 인력확충을 병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주거복지사업에 의욕을 보이며 정부정책을 수행하는 공기업으로서의 맡은 바 사명과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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