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보험사기 이대로는 안된다 (중) 근절 방안은] "관련 특별법 빨리 만들어야"

벌금형 선고 절반이상,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 일반사기죄 아닌 중죄로 다뤄 경각심 높여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315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살인까지 저지르는 등 수법이 흉포화 되고 있다. 또 보험사기 범죄에 브로커까지 가세해 다수인이 사전에 공모해 역할 분담을 한 뒤 보험금을 조직적으로 편취하는 범행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그러나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은 솜방방이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걸려도 벌금형…선의 피해자 양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 보험사기죄의 벌금형 선고 비율은 지난 2012년 51%로 일반 사기죄의 21.2%에 비해 두 배 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범의 징역형 선고비율도 일반사기범의 징역형 선고비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범에 대한 징역형 선고비율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걸려도 벌금형’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보험사기를 키우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보험사기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연간 보험사기로 누수되는 보험금액을 환산한 결과 2014년 기준 보험금 누수액은 3조9142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0년 보험금 누수 추정액인 3조4000억원을 기준으로 보면 각 가구당 20만원, 1인당 7만원의 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하는 있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보험사기 누수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개인당 보험료 추가 부담액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 불필요한 과잉진료, 허위입원 등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 및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험사기법 신설 시급

 

보험사기는 특정 피해자에게만 손해를 입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생활 전반에 피해를 주고 있지만, 현행법상 보험사기를 별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반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다.

 

현재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상법·형법·보험업법 개정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안 등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19대 국회에서 아직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 중에 있다. 다만,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관계 업무종사자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만 통과됐을 뿐이다.

 

선진국의 경우 관련법을 강화해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는 추세다. 미국은 일찍이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험사기의 적발 및 방지를 위해 ‘연방보험사기방지법’을 제정하고 시행해 의료보험사기를 중죄로 처벌하고 있다.

 

독일은 지난 1998년에 보험사기죄를 보험남용죄로 개정해 그 적용 범위를 물건에 대한 손해보험으로 확대하고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황현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국회에 제출된 보험업법 개정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미국의 연방보험사기방지법 같은 특별법을 통해 보험사기의 처벌강화 뿐 아니라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 모래톱이 자라는 달

전북현대[CHAMP10N DAY] ④미리보는 전북현대 클럽 뮤지엄

사건·사고경찰, ‘전 주지 횡령 의혹’ 금산사 압수수색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다 모였다"… 도농 상생 한마당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