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진안·장계 하수처리장 TMS 수치 194회 바꾼 11명 기소
용담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시설의 수질 원격감시장치(TMS)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계약직 직원들이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5일 TMS를 조작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 씨(29) 등 11명의 한국수자원공사 계약직 직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1년여 동안 용담댐 상류에 있는 진안·장계 하수처리장의 TMS 수치를 194회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TMS 측정값이 방류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를 받거나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아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것을 우려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전북지역 최대 상수원인 용담댐의 생활용수에 대한 지역민의 불신과 불안감이 증폭돼 그 죄질이 불량해 전원 불구속 기소했다”면서 “다만 하수처리장의 방류량이 용담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28%로 낮아 수질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적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TMS를 조작하거나 조작 사실을 방조한 혐의로 계약직 직원 12명과 관리과장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하면서 계약직 직원 1명과 관리과장 등 4명의 명단은 빠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관리과장 등 4명에 대해서 조작 사실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았지만,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11명만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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