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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간 동거남에 흉기 40대 집유 4년

법원 "범행후 수사기관 스스로 출석·반성 등 고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부장판사)는 17일 자신을 만나지 않고 노래방에 갔다는 이유로 애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임모씨(48·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0월7일 완주군 삼례읍 A씨(38)가 살고 있는 원룸에 들어가 A씨를 흉기로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또 같은 날 A씨의 승용차를 둔기로 내리쳐 22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임씨는 A씨가 노래방에 자주 가는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지난해 8월 별거를 했으며, 이날도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노래방에 간 것으로 판단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흉기를 가져와 피해자의 배 등 여러 부위를 찔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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