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돈 전달자 진술 '오락가락' 신빙성 떨어져"
폐기물처리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북 무주군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4형사부는 청탁성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무주군청 공무원 김모(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6천600만원과 추징금 3천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업자에게서 돈을 받아 공무원에게 로비하려 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기소돼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음식점 주인 최모(49)씨에 대해선 최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3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무주군청 계약지출 담당이던 2009년 7월과 9월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정모(56)씨가 폐기물처리의 수주를 위해 홍낙표 당시 군수 측에 청탁 용도로 준 3천300만원을 최씨를 통해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와 최씨가 사건을 전후해 여러 차례 만났고 전화통화를 했지만 뇌물이 오갔다는 직접 증거가 없어 김씨의 뇌물수수를 무죄로 판단했다.
브로커 역할을 한 최씨는 정씨로부터 6천800만원을 받았지만 이중 3천500만원은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에게 돈을 건넨 정씨는 지난해 2월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돈을 건넸다는 최씨가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계속 말을 바꾸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김씨에게 돈을 교부하게 된 이유와 경위, 돈의 용도나목적, 돈을 교부했을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한 진술도 믿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