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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조작 정부보조금 타낸 문화개발원장 벌금 1000만원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1일 허위로 서류를 꾸며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전북지역 A문화개발원장 이모씨(69)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4년 4월21일 신입사원 18명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한 뒤 이들을 정식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로부터 298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사업주가 피고용인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받은 사업주는 일정기간 훈련을 받은 피고용인을 채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씨는 신입사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보조금을 받자마자 고용보험을 해지했으며, 1인당 165만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양시호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나 범행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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