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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억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업자 징역형

전주지법, 9400여만원 부당이득 40대에 추징금도 선고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24일 수 십 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건축업체 대표 김모씨(46)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94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38억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가짜 세금계산서로 모두 94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규모가 크고 가산세 납부 등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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