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38억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업자 징역형

전주지법, 9400여만원 부당이득 40대에 추징금도 선고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24일 수 십 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건축업체 대표 김모씨(46)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94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38억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가짜 세금계산서로 모두 94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규모가 크고 가산세 납부 등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정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1조 2000억 인공태양 유치 시동…전북 민·관·학 손잡고 대장정 돌입

사건·사고군산 태양광 시설서 불⋯인명피해 없어

사건·사고흉기 들고 거리 배회한 60대⋯군산경찰 붙잡고 보니

정치일반이틀째 밤샘수색에도 울산화력 실종자 2명 못찾아…수색 계속

자치·의회임승식 전북도의원, 노인 임플란트 지원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