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철 회장 "지방 협회와 논의 안된 결정" 주장
최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테러방지법안 찬성’ 의견서를 새누리당에 전달한 데 대해 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결정”이라며 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을 주장했다.
황선철 회장은 지난 29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열린 2016년 대한변협 정기총회에 앞서 “변협 집행부가 테러방지법안 찬성 의견을 내기 전에 지방협회와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협회 내에서도 찬반 양론이 있음에도 섣부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황 회장은 “이 법안에는 여러 가지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면서 “총회에 앞서 다른 지역 협회장들과 의견을 나눈 결과 이에 대한 불만이 상당수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변협이 당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테러센터 설치 적정성, 국민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대테러 피해지원 등 모든 항목에서 찬성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공개질의서에서 “인권 옹호·민주질서 확립의 변협 역사가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변협에 의견서 작성 경위를 따졌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도 성명을 통해 “하 회장은 사태에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반발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정기총회에서 하창우 회장은 “테러방지법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회원들의 중지를 모으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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