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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수렁'에 빠진 전북

입건자 작년 1190명 등 매년 1000명 넘어 / 관련 상담자 중 3.2%는 중독 유병자 추정

지역사회에 도박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지역에서 도박으로 입건되는 사람은 매년 1000여명에 이른다.

 

특히 도박중독으로 상담을 받은 전북지역 20세 이상 성인 100명 중 3명꼴로 도박중독 증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도박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입건된 도박사범은 지난 2013년 1583명(구속 14명·불구속 1569명)에 이어 2014년 1183명(구속 3명·불구속 1180명), 2015년 1190명(구속 1명·불구속 1189명)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41세∼60세가 2567명(64%)으로 가장 많았고, 19세∼40세 887명(22%), 61세 이상 416명(10%), 18세 이하 3명(0.1%)등의 순이었다.

 

형법상 도박사범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난 해 9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밝힌 ‘2014 도박문제 관리백서’에 따르면 조사대상이 된 도박중독으로 상담을 받은 전북지역 20세 이상 성인남녀 702명 중 3.2%인 23명이 도박중독 유병자로 추정됐다.

 

최근 도박사범 검거 사례도 잇따랐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 달 28일 도박판에서 돈을 잃은 뒤 상대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 씨(6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흉기에 찔린 황모씨(59)는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까지도 위중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6일 오후 전주시 인후동의 한 이발소에서 황씨 및 이모씨(57)와 속칭 ‘섯다’도박을 하다 100만원 상당의 판돈을 잃었고, 집에서 돈을 더 챙겨왔지만 이씨는 없고 황씨만 남아 있자 화가 나 황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은경 광주센터장은 “우리나라 문화가 화투와 카드를 집집마다 가지고 있어 쉽게 도박을 접할 수 있는 상황이다”면서 “불법도박은 패가망신으로 가는 지름길로 절대 발을 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남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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