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공조 검거 도운 휴가중 임권효 대위 표창
주말 대낮에 전주시내 한복판에서 흉기로 ‘묻지마 협박’을 벌인 30대가 휴가중인 군인과 경찰의 공조에 붙잡혔다.
평소 조울증과 정신질환으로 정신지체 2급 판정을 받은 오모씨(31)는 지난 12일 오후 1시54분께 전주시 전동 전주상공회의소 앞에서 A씨(37)에게 이유없이 흉기를 들이댔고, 생명에 위협을 느낀 A씨는 급히 자신의 차량에 탑승해 문을 잠갔다.
오씨는 “차문을 열어라. 안 열면 죽인다”고 소리치다 경찰에 신고하는 A씨를 보고 줄행랑을 쳤다.
잠시 뒤 객사길 웨딩의 거리 쪽으로 향하던 오씨는 B씨(30)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침입, “100m를 7초에 뛴다. 알파고도 이긴다”고 횡설수설하며 난데없이 B씨와 손님들을 향해 ‘불경’을 외웠다.
이에 B씨가 “손님들이 있으니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달라”고 얘기하자 오씨는 갑자기 흉기를 꺼내 “죽인다”며 대항했다.
때마침 180㎝가 훌쩍 넘는 키에 건장한 체격을 가진 육군군수사령부 6탄약창 임권효(34) 대위가 머리를 말리다 소란을 피우는 오씨를 노려봤고 위압감을 느낀 오씨는 또다시 도망쳤다.
흉기를 소지한 채 객사주변 시내 한복판을 누비며 몸을 숨긴 오씨는 휴가중 머리를 깎으러 미용실에 들렀다가 상황을 목격하고 뒤쫓은 임 대위와 경찰의 추격에 결국 붙잡혀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완산경찰서 장하연 서장은 17일 임 대위에게 “흉기 난동범 조기 검거에 도움을 준데 대해 감사를 표한다”며 김재원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표창을 수여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