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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31일부터 시행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출산지원서비스를 출생신고 할 때 한 번에 신청하는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가 3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정부3.0 생애주기 서비스 일환인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서울 은평구, 서울 성북구, 부산 금정구, 광주 서구 등 4개 지자체에서 시범실시된데 이어 31일부터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된다고 행정자치부가 밝혔다.

 

이번에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모든 국민은 출생신고 하러 주민센터에 방문할 때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양육수당, 다자녀 전기·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지자체별 출산지원금및 출산축하용품·유축기 무료대여·모유수유클리닉, 다둥이 행복카드 등 필요한 출산서비스를 한 번의 신청만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출생한 아기의 부모와 조부모(대리인 자격)가 신청할 수 있다. 출생한 아기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행자부는 시범실시 기간 중 민원인과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 불편사항을 개선, 이번에 전국 실시에 나선다.

 

당초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출생신고와 함께 당일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신청기한을 폐지하고 출생신고 후에도 신청할 수 있게 개선했다.

 

출산서비스 사전안내도 강화했다.

 

통장사본 미지참으로 인한 재방문을 방지하고, 임신·출산서비스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혼인 신고할 때 또는 기타업무로 주민 센터나 보건소 등을 방문할 때 서비스목록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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