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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완산경찰서는 4일 헤어진 자신의 전 애인과 사귄다는 이유로 친구를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박모 씨(2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일 새벽 1시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친구 김모 씨(23)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박씨에게 그의 옛 여자친구와 교제중인 사실을 밝히고 용서를 비는 과정에서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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