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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산림조합 간부 횡령·배임 의혹

감사·이사 10명, '인건비 허위 지급' 관련 고발장 접수

장수군산림조합 임원들이 이 조합 간부직원 A씨를 고발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장수군산림조합 임원들에 따르면 이 조합 감사 및 이사 10명이 A씨를 상대로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장수경찰서에 고발장을 냈다. 이에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장수군산림조합의 위상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임원 B씨는 “장수군산림조합은 지난해 완주군이 발주한 ‘2015년 국산재활용봉실산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총사업비 1억5261만9000원 가운데 해당 사업에 근로하지 않은 3명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194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됐다”고 밝혔다.

 

B씨는 “기상청에서 확인한 날씨와 월별인부사역부 출역내역서를 대조해 보면 비나 눈이 와서 도저히 작업을 할 수 없는 날에도 작업을 했다고 기재하는 등 사실과 전혀 다른 출역내역서가 작성됐다”면서 “A씨 등이 작성한 작업일지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B씨는 또 “이미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받은 이들이 자신의 허위지급에 대해 시인하고 있다”며 “철저히 조사해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해 장수군산림조합은 5억4700여만원의 적자를 내는 등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조사를 하다보면 더 많은 비리가 밝혀질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합 간부직원 A씨는 “공사인부 3명이 직접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신용불량 상태여서 다른 사람 명의로 대신 인건비를 지급했을 뿐이고, 서류상 잘못된 점은 인정하고 1940만원은 변상 처리했다”고 말했다.

 

A씨는 또 “비나 눈은 왔어도 충분히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며 “월별인부사역부 출역내역서나 작업일지도 허위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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