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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차인 최우선 변제 확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되고 변제금액도 증액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최우선변제는 소액임차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제도로, 해당주택이 경매가 되더라도 최소한의 보증금만큼은 최우선 순위로 돌려주는 제도이다. 앞선 순위의 담보물권자가 있다 할지라도 사회적 약자의 보증금만큼은 먼저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번 개정으로 전북지역 세입자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까지 최우선변제 대상 소액임차인에 포함되었으며 변제금액은 1700만원까지로 상향됐다. 종전에는 보증금 4500만원 이하에 대해 1500만원까지 보장했었다.

 

주의사항은, 시행일 이후 맺은 임대차라 할지라도 모두가 새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있다. 해당주택에 앞선 근저당권 등이 있다면 이를 설정했을 당시의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현행 요건에 맞는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이전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적용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것이다.

 

소액임차인 기준은 그동안 수차례 변경돼 왔으며 임차주택 역시 대출(근저당권)을 낀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그만큼 적용기준일과 당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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